[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 불응, 기피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회봉사명령자 A씨에 대해 창원지법에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창원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A씨는 2019년 11월 특수상해 등 사건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의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에 다양한 핑계를 대며 회피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조성민 소장은 “준수사항 상습 위반자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위반 사회봉사명령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8개월 간 사회봉사명령 등 회피 기사입력:2020-07-28 08: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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