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해 22일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옴부즈만’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옴부즈만’은 더욱 공정하고 전문적인 성폭력 상담‧조사를 위해 직장 내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충상담원 3명 외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운영된다.
외부 전문가는 울산해바라기센터 김은령 부소장과 울산 동구 가정ㆍ성폭력 통합 상담소 김혜란 소장 등 2명으로 임기는 2년간이다.
이들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고충 상담과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조언 및 처리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고 재발방지 대책 제안 등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울산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옴부즈만’ 외에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성희롱 예방 실천 토의, 폭력예방교육 등을 통해 양성평등한 직장생활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시, 직장내‘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옴부즈만’운영
울산해바라기센터 김은령 부소장 등 외부 전문가 2명 위촉 기사입력:2020-07-22 1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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