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사건] 재판승소 고소인들, 동래구청, 재건축조합, 검찰, 법원 상대 고소장 제출

"부정부패는 반드시 척결 돼야" 기사입력:2020-07-17 11:26:59
지난 9년간 재판으로 심신이 상처를 받았다는 박모 씨가 동래역 근처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9년간 재판으로 심신이 상처를 받았다는 박모 씨가 동래역 근처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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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9년 간의 재판 끝에 빼앗긴 조합원 분양권을 되찾은 고령의 박모씨(2명)는 지난 16일 부산지검에 판결문의 내용을 근거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동래경찰서장, 부산지검장, 부산고검장, 부산고등법원장, 분양권관련 김OO, 온천3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장, 동래구청 관련공무원이 그 대상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OO은 건물 56.28㎡(공유자 정OO) 재산세를 2000~2016년 조합원분양신청 할 때까지 납부하고, 이 건물로는 조합원분양신청을 못하게 되자, 재개발조합에 뇌물(?)주고 실제 고소인들 건물 81.8㎡을 강탈해 명의도용, 인장도용 등으로 가짜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잔금을 준 김OO소유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래구청은 조합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2013년 5월 사망한 정OO에 대해 구청이 5월 15일 사망말소하고도 사망한 정OO에게 81.8㎡(163.6㎡의 1/2) 공유재산세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부과해 소유자로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동래구청은 1978년 신축해 1985년 멸실된 건물 56.28㎡, 1986년 신축한 건물 81.8㎡ 소유자를 몰라 토지 43㎡ 소유자 정OO, 김OO에게 재산세 부과했다고 했다. 건물 81.8㎡는 토지 43㎡의 배다.

사망말소 해놓고도 정OO의 사망사실을 몰라 토지대장에 남아있는 정OO, 김OO에게 재산세 부과했다고 거짓말 했다는 것. 구청은 81.8㎡에 대해 소급해 재산세부과 했는데도 당사자(정△△, 정OO, 김OO)가 이의신청이 없었다고 했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의신청해봤자 더 높은 세금을 내야해서 굳이 할 이유가 없었다.

고소인들은 “이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면 경찰과 검찰은 불법이 명확한데도 이를 부인하고 무조건 죄 없다고 했고 고법은 재정신청을 기각, 각하했다. 이후 정OO사망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바뀐 것은 없었다. 이들은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동래구청이 잘못이 없다고 버티는 데는 결국 로비(?)에 당한 검찰과 법원의 뒷 배경을 믿고 그런 게 아니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동래구청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 한마디 만 하면 될 일을 이렇게 소송까지 가면서 잘못이 없다고 버티고 있다”며 “이런 내용으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대검찰청에 보냈고 앞으로도 시민단체, 언론, 국회 등에도 보내 부정부패는 반드시 척결돼야 함을 알려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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