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7월 16일 오전 2시 37분경 울산 남구 달동 한 아파트 305동 한 주거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3분만에 완진됐다.
거주자가 거실에서 휴대용가스레인지를 이용해 음식물 조리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됐다.
거주자(1명)가 자체진화 중 허벅지 2도화상(경상)을 입었다. 소방서추산 930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 남구 달동 한 아파트서 휴대용가스레인지 이용 조리중 화재
기사입력:2020-07-16 08: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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