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상구)는 음주운전 112신고 및 추격으로 피의자 검거에 조력한 택시기사 이모씨(40대)에 대해 표창장 및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18일 오후 10시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서부경찰서 사거리에서 명서중학교 방면으로 승용 차량이 인도를 넘으며 신호위반을 하는 등 위험운전하는 것을 목격하고 112신고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신속한 112신고 및 추격으로 출동 경찰관의 범인 검거 및 사고 예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표창장을 받은 이모씨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 질 수 있던 상황을 예방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고 소감을 전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신고자의 기지로 범인을 검거하고 대형사고를 예방하게 되었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선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서부서, 음주운전 추격 피의자 검거 조력 택시기사 표창장 등 수여
기사입력:2020-07-02 13:00:4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003.74 | ▲32.39 |
| 코스닥 | 893.29 | ▼1.00 |
| 코스피200 | 1,109.05 | ▲4.5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266,000 | ▲16,000 |
| 비트코인캐시 | 428,400 | ▲4,500 |
| 이더리움 | 3,64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40 | ▼20 |
| 리플 | 2,026 | ▲4 |
| 퀀텀 | 1,340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257,000 | ▲16,000 |
| 이더리움 | 3,643,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40 | ▼30 |
| 메탈 | 429 | ▼2 |
| 리스크 | 373 | ▲1 |
| 리플 | 2,027 | ▲5 |
| 에이다 | 333 | ▼2 |
| 스팀 | 8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220,000 | ▼10,000 |
| 비트코인캐시 | 428,800 | ▲4,900 |
| 이더리움 | 3,642,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20 | ▼50 |
| 리플 | 2,026 | ▲3 |
| 퀀텀 | 1,349 | 0 |
| 이오타 | 7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