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는 시내버스의 무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정류소 내 노선버스 정차 및 승객 승하차 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개별 노선제가 시행되면서 시내버스 불편신고 건수는 줄었으나 무정차는 전체 신고 건수에서 2017년 32%에서 올해 4월 현재 52%를 차지하는 등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주요 원인으로 정류소 내 정차 방법 및 구역, 승하차 가능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승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승객과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정류소 내 정차 범위와 정차 원칙, 정류소 외 승하차 허용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시내버스의 정류소 내 노선버스 정차 및 승객 승하차 지침’을 마련했다.
울산시는 본격적인 지침 시행에 앞서 6월 10일 시내버스 노동조합 대표자 및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졌고,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주요 정류소 35개소에서 계도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시, 시내버스 무정차 관행 근절 추진…7월 1일부터 시행
노선버스 정차 및 승객 승하차 지침 제정 기사입력:2020-06-16 09:02:4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853.26 | ▼151.59 |
| 코스닥 | 863.95 | ▼27.99 |
| 코스피200 | 540.36 | ▼23.8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6,000,000 | ▼598,000 |
| 비트코인캐시 | 803,500 | ▲1,000 |
| 이더리움 | 4,083,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980 | ▲30 |
| 리플 | 2,864 | ▼16 |
| 퀀텀 | 2,27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6,027,000 | ▼572,000 |
| 이더리움 | 4,083,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000 | ▲50 |
| 메탈 | 585 | ▼1 |
| 리스크 | 259 | ▼1 |
| 리플 | 2,864 | ▼13 |
| 에이다 | 601 | 0 |
| 스팀 | 10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6,030,000 | ▼630,000 |
| 비트코인캐시 | 803,500 | 0 |
| 이더리움 | 4,083,000 | ▼2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000 | ▲70 |
| 리플 | 2,863 | ▼16 |
| 퀀텀 | 2,275 | 0 |
| 이오타 | 16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