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우리나라에서 법률혼부부가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이 있다. 당사자 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 의사를 포함하여 자녀 양육, 공동재산 청산, 위자료에 대해 필히 합의하여야 한다. 이 중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않는 문제를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판결 받는 것이 바로 이혼소송인 것이다.
이혼소송은 배우자를 상대로 작성한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소가 제기되는데, 소장에는 전후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을 요하는 내용,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들어가야 한다.
이때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이혼을 원치 않는 등의 사유로 소장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답변서 미제출 시 원고(소를 제기한 자)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되어 ‘무변론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필히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이다.
이에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장에 작성된 내용은 원고의 주장일 뿐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박하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변호사는 “상황에 따라 답변서 제출하는 대신 반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결과를 원하냐에 따라 전문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 서울, 의정부, 안양 이혼전문변호사인 최유나 변호사는 지금까지 1,200여건이 넘는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이혼청구 등 이혼가사소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실제 이혼가사소송 사례를 모티브로 한 이혼 공감 웹툰 ‘메리지레드’를 연재하고 있다. ‘메리지레드’는 최유나 변호사의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혼소장답변서,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조언 받은 뒤 제출되어야..
기사입력:2020-06-03 16: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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