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8개 시·군 지자체와 협력해 도내 전통시장 21개소 주변도로에 대해 주·정차를 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시적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전통시장은 △가음정시장(창원중부서) △마산어시장, 진동시장, 신마산시장, 부림시장(마산중부서) △경화시장(진해서) △중앙시장, 서부시장(진주서) △동상시장, 외동시장, 삼방시장(김해중부서) △남부시장, 덕계시장, 서창시장(양산서) △고성시장, 공룡시장(고성서) △장평시장, 고현시장, 신부시장(거제서) △수산시장(밀양서) △산청읍시장(산청서)이다.
이번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과 관련,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허용시간 및 구간을 운영하고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한다.
지자체는 안내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주차허용 운영시간 및 구간에서는 주차단속을 유예함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25일부터 도내 전통시장 21곳 주·정차 한시적 허용
기사입력:2020-05-23 11:02:5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42.83 | ▲101.24 |
| 코스닥 | 902.70 | ▲19.62 |
| 코스피200 | 565.69 | ▲15.6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8,763,000 | ▼472,000 |
| 비트코인캐시 | 823,500 | ▲1,500 |
| 이더리움 | 6,093,000 | ▼2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390 | ▼110 |
| 리플 | 3,904 | ▼9 |
| 퀀텀 | 2,979 | ▼1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8,923,000 | ▼546,000 |
| 이더리움 | 6,096,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450 | ▼50 |
| 메탈 | 738 | ▼3 |
| 리스크 | 321 | ▼3 |
| 리플 | 3,909 | ▼8 |
| 에이다 | 989 | ▼3 |
| 스팀 | 134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8,800,000 | ▼490,000 |
| 비트코인캐시 | 821,500 | ▼4,000 |
| 이더리움 | 6,090,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400 | ▼140 |
| 리플 | 3,906 | ▼8 |
| 퀀텀 | 2,989 | 0 |
| 이오타 | 216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