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25일부터 도내 전통시장 21곳 주·정차 한시적 허용

기사입력:2020-05-23 11:02:51
주·정차 한시적 허용 대상 전통시장.(표=경남경찰청)

주·정차 한시적 허용 대상 전통시장.(표=경남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8개 시·군 지자체와 협력해 도내 전통시장 21개소 주변도로에 대해 주·정차를 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시적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전통시장은 △가음정시장(창원중부서) △마산어시장, 진동시장, 신마산시장, 부림시장(마산중부서) △경화시장(진해서) △중앙시장, 서부시장(진주서) △동상시장, 외동시장, 삼방시장(김해중부서) △남부시장, 덕계시장, 서창시장(양산서) △고성시장, 공룡시장(고성서) △장평시장, 고현시장, 신부시장(거제서) △수산시장(밀양서) △산청읍시장(산청서)이다.

이번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과 관련,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허용시간 및 구간을 운영하고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한다.

지자체는 안내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주차허용 운영시간 및 구간에서는 주차단속을 유예함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38.87 ▼21.59
코스닥 1,141.51 ▲4.87
코스피200 805.19 ▼3.7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018,000 ▼343,000
비트코인캐시 734,500 ▲500
이더리움 3,036,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190 ▼20
리플 2,026 ▲1
퀀텀 1,23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100,000 ▼296,000
이더리움 3,039,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190 ▼10
메탈 405 0
리스크 184 ▲1
리플 2,028 ▲1
에이다 373 ▼1
스팀 9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020,000 ▼390,000
비트코인캐시 734,000 ▲2,500
이더리움 3,036,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180 ▼10
리플 2,026 0
퀀텀 1,245 0
이오타 83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