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재벌가 이혼소송이 화제이다. 이 소송은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으로 이혼을 거부하던 상대배우자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이혼 청구’에서 ‘재산분할’로 소송의 쟁점이 바뀌게 됐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혼소송에 있어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유책주의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이다. 아마도 상대배우자가 이혼을 계속 거부하였다면 이혼은 기각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만일 상대배우자에게도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이혼소송은 계속 진행되며, 부부의 쟁점에 따라 재산분할,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대해 다투게 된다.
이에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유책주의는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제한하는 것 뿐 재산분할, 양육권에 있어서는 상대배우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 시 부부 각각의 기여분을 정하여 분할한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면 기여분에 따라 일정 재산을 받을 수 있으며, 가정 내 사용 목적으로 채무가 발생하였다면 채무도 분할할 수 있다.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으로, 부동산, 예적금, 토지뿐만 아니라 퇴직금, 국민연금도 포함된다. 원칙상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혼인기간 동안 상대배우자가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최 변호사는 “양육권 지정에 있어서도 가정폭력 등으로 미성년자녀를 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 이상 유책배우자도 동등하게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다”며 “다만 명확한 유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책임은 회피할 수 없을 것이고, 소송 제기 자체가 유리한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재산분할 등에서 일정 부분 양보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하므로 소송에 있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 안양, 의정부, 서울 등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최유나 변호사는 현재까지 1,200건이 넘는 이혼가사소송을 수임 및 진행한 바 있으며, 그동안 경험했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혼 공감 웹툰 ‘메리지레드’를 연재하고 있다. 약 19만 명이 팔로우하여 구독하는 이 웹툰은 최유나 변호사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제기,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안
기사입력:2020-05-22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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