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매년 강화되는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구형 기준에 따라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출책 등으로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징역 5년 이상 구형되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검사의 공소 및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조직 내에서 역할 분담이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범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사범의 조직 내 위치 및 범행에 대한 주도성에 따라 직접 수익을 분배하거나 통장 모집책으로 행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경우에는 범행주도자로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이 구형되고, 상담책 및 인출책을 모집, 관리하는 등 중간가담자에 대하여는 징역 7년 이상 구형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예전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상담책(콜센터 직원), 인출책 등 단순가담자에 대하여도 최근 5년 이상 구형되고,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형사사건 자문 등을 맡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최근 상담책, 인출책 등 단순가담자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만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탈한 경우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승재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범행수행이 다양하고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사진행에 있어 내부자로서 협조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특별한 감경요소로 반영하여 구형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탈한 경우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위와 같은 이승재 변호사의 지휘 하에 그동안 보이스피싱 사건들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해 온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보이스피싱 사범 중 단순가담자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충분한 공탁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다른 감경요소들을 갖추어야 하는데 공범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한 경우 검사의 구형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이를 명시적으로 양형 사유로 기재한 판결들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공범 검거에 협조한 경우 형감경 가능해
기사입력:2020-05-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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