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전문가와의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

기사입력:2020-05-20 13:45:57
사진=법무법인 혜안 신동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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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부가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 중 어느 하나의 절차로 진행하게 된다. 협의이혼은 이혼소송에 비해 아무래도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적다고 볼 수 있어 최근에는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이혼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혼소송은 매년 수만건씩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당사자들에게 유리한 협의이혼절차가 있음에도 재판상이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초동 대법원 건너편에 위치하여 17년간 다양한 이혼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은 결국, 당사자 모두에게 이혼의사가 있고 재산분할 등 서로 간에 정리할 사안에 대해서 어느정도 정리가 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부 일방에게만 이혼의사가 있거나,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에 있어 첨예하게 대립하여 도저히 당사자 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국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배우자의 불법행위, 예컨대 불륜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에는, 더 이상 간통행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수심리로 배우자와 상간자를 법정에 세우고자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재판상이혼을 선택하는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말한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결국, 소송이란 것 자체가 일반인들에게 매우 낯선 영역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에 앞서 전문가와의 이혼상담은 필수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타 소송이 그렇겠지만 특히 이혼소송은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소송의 승패가 좌우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소송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상이혼은 다양한 이유로 시작하게 되지만, 결국 당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그 중 재산분할은 그 액수가 위자료나 양육비 등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소송 이후 원활한 집행을 위해선 사안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보전처분 없이 무턱대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배우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정리하여 빼돌린 경우에는 소송에 이긴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소송을 또 제기하여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라고 전한다.

이어서,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해선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 중 자신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고 또 이를 어떻게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것인지 철저한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한데, 만약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홧김에 섣불리 이혼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어떤 이유로 파탄이 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물을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마친 뒤 소송을 제기해야 본인이 원하는 판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한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송은 시작되지만,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이혼을 결심하게 된 순간부터 소송은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소송 전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소송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경험 많은 전문가에게 자신의 사안에 대한 이혼문의를 하면서 적절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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