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방신이 변했다. 검문식에서 선별식으로 변경되고 음주운전 단속을 줄이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망을 계기로 많은 이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으나, 2019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접수된 음주운전 사고는 10만 9580건에 이르고 2018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건은 16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 법’ 등의 개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이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여러 가지 개정안을 담고 있다. 우선,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일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면허 취소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까지 고려해보면 음주운전 사고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울산 신세계 법률 사무소 강승모 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법 개정과 함께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이다"며 " 음주운전이 인정되려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겨야 하는데,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준이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일으키면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이 된 경우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명확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범위와 기존 판례를 통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 후 감형 요소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 막연히 감정에 호소하거나 반성한다는 태도만 보이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 형사 전문 변호사 신세계 법률사무소 강승모 변호사는 수준 높은 법리 해석, 철저한 분석 능력으로 꼼꼼하고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사고 시, 사안 명확히 분석해야" 대응방안은
기사입력:2020-05-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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