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급여를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가 완료되면 공단측에서는 1~3개월동안 현장 조사, 유족 및 관련자 조사, 추가서류요청 등 사건조사를 진행하며 승인결정이 나면 통상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 또는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엔 결정(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홀로 산재신청 후 공단측으로부터 거절이 되면 다시 승인을 받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 대표변호사는 “산재분쟁의 경우, 상대가 개인이 아닌 회사 또는 사업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이므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산재신청시 전문적이고 법리적으로 발생요인을 파악하여 신청해야 공단측으로부터 한번에 승인받을 수 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손해배상액 산정이나 산재신청, 합의 등을 홀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송없이 회사와 합의할 때, 실제 손해배상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전 관련사건을 많이 진행해 본 노동·산재변호사와 꼭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고운의 (특수)민사행정팀과 노동·산재팀은 노동·산업재해사건에 대한 행정신청은 물론 민사손해배상, 합의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어, 수원을 비롯한 인근지역(용인, 안산, 안양, 성남, 평택, 화성)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수원경기 노동·산재변호사 칼럼] 산재신청 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
기사입력:2020-05-04 16: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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