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N번방 사태를 계기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거센 가운데, 정부와 여당에서 대책 마련을 착수했음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배포 및 전시, 상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배포 및 상영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현행법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하한 설정 및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며, 처벌 법정형 상한을 확대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가중처벌 및 상한선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테미스 성범죄 전문 김태훈 변호사는 “N번방 사태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다양한 법안 마련을 통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수립하며, 성범죄에 대해 인식이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미성년자성범죄 우리사회의 인식이 달라져야 할 때
기사입력:2020-04-08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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