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후보자 선거벽보 관내 3639 곳에 첩부

벽보훼손 등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기사입력:2020-04-02 11:10:31
부산선거관리위원회

부산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선관위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관내 3639 곳에 붙인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후보자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4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53.76 ▼72.69
코스닥 876.81 ▼21.36
코스피200 557.98 ▼10.4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489,000 ▲564,000
비트코인캐시 765,000 ▼2,000
이더리움 5,159,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26,770 ▲370
리플 3,518 ▲18
퀀텀 2,959 ▲2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783,000 ▲793,000
이더리움 5,168,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26,800 ▲390
메탈 707 ▲4
리스크 310 ▲3
리플 3,524 ▲22
에이다 868 ▲5
스팀 13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600,000 ▲620,000
비트코인캐시 764,000 ▼3,500
이더리움 5,160,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26,830 ▲390
리플 3,522 ▲19
퀀텀 2,930 0
이오타 217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