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해 상반기 경찰청은 6개 지방청에 도박전담팀을 신설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3,625건을 단속해 사이버도박사범 4,876명을 검거하고, 184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스포츠도박이 57.5%, 연령별로는 30대가 38.2%, 직업별로는 일반 직장인이 4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불법 사행산업 규모는 2012년 약 75조원에서 2017년 170조원으로 95조원이나 증가했다. 도박사이트 운영, 불법 사행성게임장, 사설스포츠 도박, 사설 경마, 투견 도박, 사설 카지노 등 불법도박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현행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습적인 도박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불법도박의 경우, 베팅액수에 제한이 없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특성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까지 적용 가능하다. 이어 도박 범죄는 상습성 여부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이어 도박개장죄 이외에도 불법 도박장 운영에 하거나, 피고소인의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발견 될 경우, 불법 도박사이트의 개설 등 의도치 않게 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다. 불법도박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담 경위와 역할, 기간, 수익액, 운영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법원의 처벌 수위는 달라진다.
유앤파트너스 대구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법원은 각 사례마다 판돈의 규모, 도박에 참가한 사람의 재산 보유 수준, 불법사이트 개설 및 운영 여부, 도박행위자와 관계 등에 따라 유ㆍ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며 “만약 억울하게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을 경우, 수사 및 공판에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유앤파트너스는 특검 및 경찰 출신 변호사 등을 통해 효율적인 법률조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나의 사건에 다수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대응하는 체계적인 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도박개장죄처벌, 가담 정도와 역할 등 종합적으로 사건의 전후 판단해야
기사입력:2020-03-23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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