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올림픽대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특수폭행죄 유죄로 1심 판결이 나왔다. 올림픽대로에서 충돌할 뻔 했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한 가해 운전자에게 특수폭행죄 유죄가 인정됐다.
이처럼 보복운전의 경우 피해차량이 양보하지 않았거나 서행한다는 이유로 경음기 사용, 욕설 및 폭행, 고의적으로 밀어붙이기, 타인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여 위협을 주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했을 경우, 자동차를 이용하여 등으로 특수폭행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형법 261조에서는 '특수폭행'이란 제목 아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60조 1항 또는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돼 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객관적인 성질이나 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한다. 칼이나 총과 같은 흉기도 해당되겠지만 사용방법이나 성질에 따라서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끼게 될 경우에도 특수폭행죄에 적용 된다.
또한 폭행죄의 경우 서로간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행위목적이나 의도,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정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폭행죄, 상해죄, 특수상해 등 적용되는 혐의가 각기 다르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보통 폭행이 일어날 경우, 우발적인 상황에서 직접적인 구타 행위가 벌어진 상황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특수폭행죄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일체의 기구와 위력을 행사할 경우, 중벌에 처하게 된다. 형법 261조에 의하면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상대의 차량을 따라가 사고를 유발했을 때도, 상대방이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당하 게 특수폭행죄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앤파트너스는 형사전문, 특검 및 경찰 출신 변호사 등을 통해 효율적인 법률조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나의 사건에 다수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대응하는 체계적인 조력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전형환 변호사 '보복운전, 사소한 시비를 넘어 특수폭행으로 처벌 가능'
기사입력:2020-03-12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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