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피고,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 받고 답변서 제출해야..

기사입력:2020-02-20 10:40:06
[로이슈 진가영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이혼건수는 약 10만 9천여 건으로, 2017년도 대비 약 3천여 건 많아졌다. 혼인건수가 하락하면서 함께 줄어들던 이혼건수가 작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함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혼하는 부부는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이혼 과정이 간편해진 것은 아니다. 부부는 당사자 간 이혼 의사 합치, 미성년자녀의 양육,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재산 및 주거지 등 다양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협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며, 혹여 갈등이 빚어지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판결 받는 것으로,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작성한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에는 이혼 의사 및 갈등 요소 및 본인의 주장,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제출하면 된다.

소장을 받은 피고 또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사안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이다.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로부터 이혼에 관한 소장을 받았다면 부부의 객관적 상황과 소장의 내용에 따라 답변서 제출이 아닌 반소를 하는 방법도 있다.”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은 물론 이혼의사 등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소장을 받았다면 전문변호사과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혼소장을 받은 후 지정된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하는 소장 내용 그대로 판결이 나는 ‘무변론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인천, 서울, 경기권 이혼전문변호사인 최유나 변호사는 1,000여건이 넘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이혼청구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실제 이혼소송 사례를 모티브로 한 이혼 공감 웹툰 ‘메리지레드’를 SNS를 통해 연재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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