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30대 여성 박모씨는 산후조리원에서 겪은 불편함을 회원수 2만명에 달하는 육아 정보 카페에 올렸다. 총 9차례에 걸쳐 글을 올렸는데, 이를 확인 한 산후조리원에서 박모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1심과 2심은 박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입장은 달랐다. 박씨의 글은 박씨가 직접 겪은 불편했던 사실을 알리는 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판단,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박씨와 같은 사례를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솔직한 후기를 남겼는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게 생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대부분이다. 불편했던 후기를 공유하는 것인데 왜 명예훼손이라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것일까?
법무법인 YK 경찰출신 전형환 변호사는 “먼저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을 받는 범죄다. 따라서 실제로 겪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후기글을 남긴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특히 그는 욱하는 마음에 격한 표현을 사용해 리뷰를 남길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며 솔직한 리뷰를 달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변호사는 “다만 비방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공연성을 충족되었는지, 명예훼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 사건을 다각도로 따져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하고자 할 때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게 좋다”고 조언한다.
최근 표현의 자유냐 명예훼손이냐를 두고 네티즌과 업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자신의 솔직한 후기가 명예훼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걱정된다면 구체적인 사안을 법률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찾아보는 게 현명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솔직 후기가 죄? 소비자 입 막는 명예훼손죄… 경찰출신변호사가 말하는 진실은?
기사입력:2020-02-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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