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영업양도를 하면서 기존 영업장을 넘긴 영업양도인이 상가업종제한을 고민하지 않고, 몇백 미터 떨어지지도 않은 바로 인근에 동종업종 매장을 다시 오픈하게 되면 영업양수인과 법적 분쟁을 겪을 수 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영업 중인 상가점포 근처에 동종업종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일 것인데, 권리금까지 줘가면서 기존 상가점포를 양수받았음에도 영업양도인이 바로 인근에 상가업종제한을 고려하지 않고 동종업종 매장을 다시 오픈하여 매출액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면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업금지의무 약정이 없더라도 상법 제41조에 따라서 영업양도인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만약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에는 그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영업을 중지하거나 영업을 폐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매출액에 타격이 더 커지기 전에 영업양수인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양도인을 상대로 영업금지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양도인의 동종영업을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속하게 경업금지가처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양도인이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한다거나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서, 그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양도인 본인의 영업 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의 변호사는 “인근에 동종영업을 개시한 양도인을 상대로 가처분신청 또는 영업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영업을 중지 또는 폐지시키는 것 이외에도 그동안의 매출액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양도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실무적으로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배상을 명하는 신청을 함께 하는 간접강제의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매출액 감소 등의 피해는 경영자나 종업원의 능력이나 외부 환경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서,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행위와 매출액 감소와의 인과관계 입증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영업양도인이 상가업종제한을 고려하지 않고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면
기사입력:2020-02-06 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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