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스마트폰과 카메라 어플 등의 발달로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법 촬영물들은 인터넷과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얼마 전 연예인들의 단체 그룹 메신저방을 통해 유포된 음란물 등도 이에 해당된다.
문제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다. 해당 촬영물을 공유하지 않으면 적발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타인 몰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사진을 촬영했을 때에는 이 촬영물을 타인이나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에 해당된다.
더욱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몰카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세워 과거에는 몰카범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최근에는 징역형이 늘어나는 추세로 몰카 촬영은 성폭력처벌 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성범죄 상담 센터를 운영하는 법무법인테미스의 김태훈 대표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로도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에 해당된다. 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는 성적인 촬영물 자체가 엄중한 범죄로 취급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수사기관에 출두하기 전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억울함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승하는 몰카촬영죄, 안일한 인식 문제
기사입력:2019-11-27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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