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만약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였다면 이에 대해 적절한 법률대응이 필요
최근 경찰이 음주운전 적발 시에 현행범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경우 앞으로는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경찰의 조치는 지난 9월경 특정 국회의원의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귀가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자 이에 대한 대응책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번달 5일에 위와 같은 지침을 일선서에 하달했다고 알려졌다.
이처럼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게 변하였기에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이 어느 정도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운 좋게 특별한 사고가 나지 않거나 적발되지 않는 사례들도 있지만 음주운전행위가 적발되거나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검찰 및 법원에 의해 엄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근 다양한 형사사건을 맡아 각종 형사사건 해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각종 형사사건 자문 등을 맡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도로교통법 혹은 일반적인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조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승재변호사는 위와 같이 음주사고 처벌의 중대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음주사고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음주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범죄에 비해 그 법정형이 상당히 높다”며 “당연히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겠지만 이미 음주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향후 진행될 수사 및 재판에서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 및 재판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위와 같은 이승재 변호사의 지휘 하에 그동안 각종 형사사건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음주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였다면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수사 혹은 재판 단계에서 구속될 위험성까지 있으므로 수사 혹은 재판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사건을 잘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음주운전, 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기사입력:2019-11-20 12: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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