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는 흔히 직장내성추행 사건과 결부시켜볼 수 있다.
성폭력특별법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대해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을 한 경우를 일컫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사건에 대해 과거보다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해진 이유는 해당 죄목과 관련한 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규탄을 받은 까닭이다.
외교대사나, 도지사, 유명 기업인 등 고위공직자나,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는 이들이 연루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이 연달아 일어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도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게 법률전문가의 설명이다.
YK법률사무소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피해자가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을 경험하고도 오랜 기간 재직생활을 유지하거나 피의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을 때 진술 신빙성에 대한 쟁점이 재판 과정에서 부각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성인지감수성이 강조되면서 해당 부분에 관한 신빙성 또한 높게 봐야 한다는 여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게 법률전문가의 조언이다.
최 변호사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역시 엄중하게 다뤄지는 성범죄 혐의 중 하나이며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면 신상정보에 관한 처분 등 보안처분이 병과되기에 가볍지 않은 태도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재직생활 유지했다고 해도'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판단 엄격해
기사입력:2019-11-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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