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 중 하나이다. 이 경우, 단순히 이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위자료란 쉽게 말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책임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로 인한 정신상의 고통을 겪게 되었으므로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혼위자료청구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는 사람을 없을 것으로 보이나,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다. 법무법인 혜안 이혼 전문변호사는 “이혼위자료는 대부분 3,000만원 이하로 인정되며, 일부 사건에서는 5,000만원 또는 그 이상이 인정되기도 하는데, 정확한 위자료 산정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혼인기간과생활내용, 혼인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연령, 상대방의 직업이나 재산 등 경제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을 입증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훔쳐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배우자 몰래 스마트폰에 통화내용 도청, 메신저 훔쳐보기 등의 어플을 깔게 되면 동법 제70조의2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이밖에도 배우자의 유책을 입증하기 위한 행위가 범죄행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초범이고 이혼할 목적으로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기 위해서 범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주로 벌금형을 받게 되는 다는 것을 알고 일부 의뢰인들은 이를 감수하면서도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섣불리 행동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면하면서 유책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조언하였다.
이혼위자료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적용되는데, ‘불륜이나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륜등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인데, 실무상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 함께 하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지날 일은 없으나, 상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해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게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혼을 하게 되면 하나의 가정이 붕괴되며 아이가 있다면 장래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신중한 고민 끝에 선택을 하여야 한다. 한편, 위자료청구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가능하고, 상간자에게만 별도로 하는 것도 가능한데, 만일 부부사이에 아이가 있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상간자에게만 위자료청구도 가능하기 하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나 위자료청구와 관련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불륜으로 인한 이혼위자료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
기사입력:2019-11-14 16: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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