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22일 오전 10시 15분경 경부선 밀양역에 진입하는 제1001 새마을호(서울 06:16∼부산 10:58)와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코레일 직원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직원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코레일은 사상자를 인근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사고 수습 후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경부선 밀양역 새마을호 사고 직원 1명 사망·2명 부상
기사입력:2019-10-22 12:28: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853.26 | ▼151.59 |
| 코스닥 | 863.95 | ▼27.99 |
| 코스피200 | 540.36 | ▼23.8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6,759,000 | ▲514,000 |
| 비트코인캐시 | 820,000 | ▲4,500 |
| 이더리움 | 4,115,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120 | ▲20 |
| 리플 | 2,879 | ▲16 |
| 퀀텀 | 2,307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6,770,000 | ▲570,000 |
| 이더리움 | 4,108,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130 | ▲20 |
| 메탈 | 590 | ▲5 |
| 리스크 | 259 | 0 |
| 리플 | 2,880 | ▲19 |
| 에이다 | 596 | ▲4 |
| 스팀 | 107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6,750,000 | ▲460,000 |
| 비트코인캐시 | 820,000 | ▲5,000 |
| 이더리움 | 4,110,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200 | ▲150 |
| 리플 | 2,880 | ▲21 |
| 퀀텀 | 2,299 | 0 |
| 이오타 | 16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