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노지훈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경, 수협 등이 참여한다. 단속은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 척을 투입하여 실시하며, 무허가 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전담반’ 10개 팀을 편성하여 수협 위판장, 도매시장, 횟집 등 육상에서의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고질적인 민원사항인 오징어 공조조업 등 불법어업 및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10월 한달간 치어-불법어구 사용 등 집중단속
기사입력:2019-09-30 14:08:0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853.26 | ▼151.59 |
| 코스닥 | 863.95 | ▼27.99 |
| 코스피200 | 540.36 | ▼23.8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6,033,000 | ▼337,000 |
| 비트코인캐시 | 825,500 | ▼15,500 |
| 이더리움 | 4,088,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120 | ▼420 |
| 리플 | 2,860 | ▼22 |
| 퀀텀 | 2,290 | ▼1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6,000,000 | ▼404,000 |
| 이더리움 | 4,090,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160 | ▼350 |
| 메탈 | 584 | ▼7 |
| 리스크 | 257 | ▼4 |
| 리플 | 2,861 | ▼23 |
| 에이다 | 597 | ▼9 |
| 스팀 | 105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6,060,000 | ▼420,000 |
| 비트코인캐시 | 827,000 | ▼13,500 |
| 이더리움 | 4,087,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120 | ▼390 |
| 리플 | 2,860 | ▼23 |
| 퀀텀 | 2,275 | 0 |
| 이오타 | 16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