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기강해이에 개인정보 유출까지...위기의 '김용익 리더십'

기사입력:2019-09-27 16:52:54
[로이슈 전여송 기자] 청첩장을 돌리기 위해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사례부터 신용카드 전표 위조와 불법 유인·알선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각한 기강해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이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보접근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사례는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195건에 달했다.

더군다나 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62건의 열람, 2015년 10건 열람, 2016년 5건 유출, 2017년 5건 열람, 2018년 74건의 열람이 있었음에도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관리 평가에서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사례는 다양했다. 지난해 3월 건보공단 직원 A씨는 자녀 결혼식의 청첩장을 보내혀 옛 직장동료와 지인 166명의 개인 정보를 열람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지난 2016년 7월 시어머니가 동서의 월 소득을 알고싶다고 하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소득수준과 과거 이혼사실, 전남편과 자녀의 개인정보까지 열람했다.

공단직원 C씨는 교통신호 위반 범칙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호위반 장소 근처 약국의 대표자명과 사업자번호 등을 조회해 '약' 구입 신용카드 전표를 위조하는 사례도 있었다. D씨는 특정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자 모집활동을 도울 목적으로 신규 장기요양 인정 신청자 54명의 주소 정보를 무단조회한 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유출했다. D씨는 "퇴직 후 사회복지사로 취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유출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계약자 모집을 한 행위는 불법 유인·알선 행위라고 밝혔다.

직원 E씨는 친분이 있던 요양원 대표로부터 54명의 명단을 전달받아 총 1,562회에 걸친 무단 열람을 했으며, 35명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개인정보를 요양원 관계자에게 무단으로 유출했다. E씨는 요양원 대표와 사적인 만남을 유지하며 40여 차례 식사접대와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본지는 건강보험공단 측 관계자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확인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회신은 오지 않았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 현황 등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써 공단의 직원들에게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개인정보 악용을 사전에 방지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악화되는 재정 적자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2조 2000억원 적자 전망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였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가 '실현가능성' 원칙을 추구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선심성 지출이 과하다는 논란도 있었다.

건보공단은 퇴직을 앞둔 직원에게 최대 석 달간 유급 특별휴가를 주어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252명이 명예퇴직을 앞두고 몇 달간 휴가를 받으며 월급을 지급받는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비연고지 거주자금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쓰는 사례도 있었다.

공단은 이에 특별유급휴가제도 페지는 노조와의 협상 중에 있으며 비연고지 거주자금 대출 악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유력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 8월 인사 개각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이 이끄는 기관에서 기강 해이와 방만 경영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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