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하반기 6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기사입력:2019-09-26 20:22:35
부산해양경찰서 전경.(사진=부산해경)

부산해양경찰서 전경.(사진=부산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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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철서(서장 박승규)는 9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19년 하반기 6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을철(9~10월)은 낚시어선의 이용객 증가와 함께 조업선의 출·입항 또한 잦아 선박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시기로, 실제로 최근 3년간 부산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사고 총 513건 중 111건(21%)이 9 ~ 10월에 발생했다.

이에 부산해경은 수사·형사요원과 형사기동정 2척, 파출장소 요원으로 편성된 단속 전담반을 구성했다.

6대 해양안전은 ① 과적·과승 초과행위 ② 부산항 항로상 어로행위 ③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④ 선박 불법 증ㆍ개축 ⑤ 무면허 운항 ⑥ 구명조끼 미착용 이며, 이번에 단속될 경우 최소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최근 3년간 9~10월경 부산 관내 발생한 선박사고 중 대부분이 정비 불량 및 운항부주의 등의 원인으로 발생했다”며 “이번 하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해양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5~6월에 실시한 상반기 특별단속에서는 ‘선박안전검사 미수검’‘과적ㆍ과승’등 해양안전 위해사범 총 26명을 적발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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