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울산시, 리스차량 취득세 신고 사전안내 기사입력:2019-09-23 09:44:46
(사진=울산시청)

(사진=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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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동차 리스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해당 리스차량의 취득세 신고 납부 규정을 몰라 구청으로부터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

울산시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리스 기간이 만료돼 취득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리스 이용자에게 취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 납세자 중심 맞춤형 안내를 실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지난 2016년 이용자리스로 차량을 등록해 올해 9월 이후 리스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 리스 차량이다.

해당 차량 이용자는 리스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ㆍ군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중도에 리스차량을 반납한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궁금한 사항은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시 본청 052-229-2298, 중구 290-3132, 남구 226-3411, 북구 241-7272, 울주군 204-0162)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제도’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울산시민이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법무통계담당관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으로 전화(052-229-2298) 또는 방문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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