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세무서, 3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 운영

기사입력:2019-09-18 14:35:48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부산국세청)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부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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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양산세무서(서장 최청흠)는 3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아 9월 16∼9월 20일까지 양산지역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정지원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통주간에는 소상공인 간담회와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참여하는 무료 세무상담창구 및 현장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세무서장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제도 안내와 세정불편 및 고충·건의 사항을 직접 경청하는 간담회를 9월 17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양산지부 회의실(양산 북부동)에서 마련했다.

영세납세자 지원제도, 권리보호요청제도,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안내, 국선대리인제도, 체납액납부의무 소멸 특례 등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제도를 안내했다.

또한 9월 18일에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양산북부시장 번영회 회의실을 방문해 영세납세자의 세금고민 해결을 지원하는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아울러 9월 18~19일 양산세무서 9층 방문민원센터에서 내방민원인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최청흠 양산세무서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소상공인분들이 세금에 대한 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따뜻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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