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가 1% 수준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상한액을 1.04%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지난 15일 개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앞서 지난 3월 고시한 644만5000원에서 651만1000원으로 조정됐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적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는 상향된 기본형건축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기본형건축비 1% 상승
기사입력:2019-09-16 14: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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