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들어온 아내 흉기로 찌른 남편 현행범인 체포

기사입력:2019-09-13 12:09:06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아내가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흉기로 아내 B씨(59)를 살해하려한 남편 A씨(57)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9월 12일 오전 3시15분경 수영구 한 주택에서 아내의 목부위를 1회 찔러 약1.5cm 깊이의 자상을 낸 혐의다.

광민구대가 현장도착해 A씨를 현행범인 체포했다. 피해자는 백병원에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384.24 ▼241.69
코스닥 849.19 ▼43.08
코스피200 1,004.92 ▼39.6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831,000 ▲166,000
비트코인캐시 374,600 ▼1,800
이더리움 3,424,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1,270 ▼50
리플 1,874 ▼3
퀀텀 1,293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650,000 ▲140,000
이더리움 3,41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1,270 ▼40
메탈 418 ▲1
리스크 288 ▼2
리플 1,873 0
에이다 334 ▼1
스팀 7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830,000 ▲260,000
비트코인캐시 374,800 ▼1,200
이더리움 3,423,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1,290 ▲40
리플 1,875 ▼1
퀀텀 1,405 0
이오타 6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