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쌍용차 등 6개 차종 2.5만대 제작결함...무더기 리콜

기사입력:2019-09-05 16:33:3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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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노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6개 차종 2만56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5일 밝혔다.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K7(YG)차량 5729대는 엔진 인젝터 끝단 연료 분사량을 조절하는 볼의 제조불량으로 연료가 과분사되어 시동지연, 울컥거림 및 주행중 간헐적으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K5(JF)차량 1만4357대는 진공펌프 브레이크 호스 연결부위가 손상되어 브레이크 부스터(제동력을 증대시키는 배력장치)의 작동압이 형성되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 무거움 및 제동성능 저하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결함시정에 들어간다.

쌍용자동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티볼리 차량 4494대의 경우 정차 후 출발 시 비정상적인 신호로 점화시기가 지연되어 출발지연현상 등이 발생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또한, 코란도 51대의 경우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을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Fusion 등 2개 차종 1002대는 운적석 및 조수석 좌석의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케이블 결함으로 차량 충돌시 승객의 신체를 단단히 잡아주지 못해 부상이 증가될 위험성이 확인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결함시정에 들어간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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