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종철)은 추석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울산지역의 조선 및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영사정이 전체적으로 호전되어 작년 대비 체불 발생액이 5.88% 감소(사업장수 5.58% 감소, 체불 근로자수 3.16% 감소)했으나, 여전히 협력업체 및 영세규모 사업장들의 임금체불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9년 7월 기준 304억원 체불(2081개사, 6061명) 신고돼 186억원은 행정지도 및 체당금등으로 청산, 497개사에 대해 사법처리했다.
체불 노동자의 임금체불 관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무료법률구조사업’으로 1119건, 2325명에 대해 146억원이 구조지원 됐다.
추석 명절 전인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간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는 한편,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오전9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비상근무 연락처 052-228-1850)도 실시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 기간 동안 임시로 1%p 내린다. 울산지역 2019년 7월 기준 102명의 근로자에 대해 4억4100만원을 융자 지급했다.
또한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체불 노동자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이자율 인하: 2.5%→1.5%).
울산지역 2019년 7월 기준 6명의 근로자에 대해 6000만원의 융자금 지급되어 지속적으로 안내 및 홍보 예정이다.
김종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침체 등으로 인해 체불임금이 지속되고 있는 울산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근로자들의 소중한 재산인 임금의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사입력:2019-08-30 14: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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