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클리닉] 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기사입력:2019-08-08 12:50:57
[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상속공제 항목 중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기에 피상속인 유고 시 배우자가 없다면 적용할 수 없다.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배우자상속공제는 공동상속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금액은 작아진다. 공동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법정상속지분이란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순위의 상속인이수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되, 피상속인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쉽게 설명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공동상속인 보다 50%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되 이 금액이 5억 미만인 경우 5억, 30억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을 공제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본인의 법정상속지분만큼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제 상속받아야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 이상 적용 받을 수 있다.

예컨대, 80억의 재산과 10억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남편이 유고하여 배우자 •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30억(70억X1.5/3.5)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이하인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는 5억, 배우자가 자녀들과 협의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20억인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는 20억이다. 30억의 재산을 실제 상속받았다면 30억의 공제가 적용되며,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30억을 초과하더라도 30억을 공제받기에 2차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라도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상속받을 필요는 없다.

배우자가 본인의 법정상속지분만큼 재산을 실제 상속받으면 이는 향후 배우자 유고 시 2차 상속재산을 형성하게 된다. 2차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1차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배우자가 전액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속세는 연대납부의무 규정이 있기에 공동상속인 중 배우자가 상속세 전액을 납부한다고 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1차 상속세 전액을 본인 자금으로 납부해야 배우자의 재산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2차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CEO클리닉 이승재 자문세무사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배우자가 얼마의 재산을 상속받을 지에 대한 결정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 배우자가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에게 증여 받은 재산 • 상속인 수 등에 따라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먼저 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산정하고, 이를 통해 상속세를 절세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CEO클리닉과 같은 검증된 전문컨설팅사와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CEO클리닉에서는 제휴된 전문가 네트워크와 함께 기업과 CEO에게 실질적인 컨설팅과 도움을 드리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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