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는 손님가장 귀금속 절취 피의자 A씨(22·절도 3범등 8범)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6시5분경 북구 한 금은방 내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속이고 순금목걸이 20.37돈(시가 456만7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목에 걸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 업소에 전화를 걸어 받게 하는 방법으로 주위를 분산시킨 후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 CCTV분석 등으로 A씨를 특정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아 은신처 등 잠복을 검거했다. A씨로부터 이를 매입한 B씨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순금목걸이 20돈 목에 걸고 도망간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8-05 08:40:0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83.25 | ▼26.70 |
| 코스닥 | 1,148.40 | ▲11.57 |
| 코스피200 | 827.51 | ▼6.5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189,000 | ▼44,000 |
| 비트코인캐시 | 667,000 | ▲2,000 |
| 이더리움 | 2,991,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20 | ▼30 |
| 리플 | 2,018 | ▲1 |
| 퀀텀 | 1,29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228,000 | ▼12,000 |
| 이더리움 | 2,996,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60 | 0 |
| 메탈 | 402 | ▼1 |
| 리스크 | 190 | 0 |
| 리플 | 2,021 | ▲1 |
| 에이다 | 382 | 0 |
| 스팀 | 8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200,000 | ▲30,000 |
| 비트코인캐시 | 665,500 | ▼500 |
| 이더리움 | 2,993,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60 | ▲10 |
| 리플 | 2,019 | ▲3 |
| 퀀텀 | 1,285 | ▼19 |
| 이오타 | 9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