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1~6월 부산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총 1047건·136억

문자나 카톡 등 출처 불분명한 링크 절대 클릭 안돼 기사입력:2019-07-24 11:57:51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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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올해 1~6월 부산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를 분석한 결과, 피해규모는 총 1047건·136.1억 원으로, 2018년 동기간 대비 발생건수는 13.2%, 피해금액은 44.8%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1047건 중 930건이 대출사기형으로, 이 중 90% 이상이 시중 은행‧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사칭했다.

한편 경찰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총 1394건‧1445명을 검거했다.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는 21.9%, 검거인원은 11% 증가했다.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14억6300만 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했다(2018년 동기간 대비 8.1% 향상).

보이스피싱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원인은 대출수요 증가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며 기존 채무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수법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 금융기관에서 전화로 대출상담을 먼저 해 오는 경우는 없음을 명심하고, 대출상담은 반드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 상담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대출에 필요한 금융기관 앱(app)을 다운받으라며 문자‧카톡 등 SNS를 통해 악성코드를 보내 설치하게 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다.

만약 악성코드를 다운받게 되면 은행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연결되어 피해를 당하게 된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전송되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절대 클릭해서는 안된다.

또한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보호나 범죄수사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지 않기 떄문에 이런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 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속아서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 피해금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부산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은행창구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금융기관 간 공동체치안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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