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사망재해를 유발한 업체가 시공하는 부・울・경 승강기 설치공사 현장 10곳을 대상으로 산재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해 현장 2곳을 사법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승강기 설치업체는 작년 10월과 올해 3월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현장 2곳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업체이다.
이번 감독에서 승강기 피트 내부비계 추락방지, 컨트롤판넬 감전방지 조치 등을 하지 않은 2개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하고 개선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또한 부산고용노동청은 유사 사고예방을 위해 해당업체를 비롯한 주요 메이저 승강기 설치업체와 간담회를 실시해 사고사례 전파 등을 통해 동종업체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키로 했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해 안전보건수칙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용노동청, 사망사고 승강기 설치업체 2개 현장 사법처리
기사입력:2019-06-25 12: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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