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민법 제 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관련 규정에 따라 불륜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모든 경우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상간자 소송 시 아무리 자신이 알고 있는 명백한 유책 사유인 불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에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 등의 자료가 충분해야 하다. 이 때 단순히 문자메세지나 카톡 등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거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적 사실이나 행위에 대한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증거로는 두 남녀가 함께 있다는 현장 사진과 동영상 및 통화내역, 문자 내역, SNS, 카드 내역, 블랙박스 등 상간 관계가 담겨있다면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수집한 자료는 증거에서 채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역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수원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에 관한 법적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상간자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위자료 산정에 대해서는 혼인 파탄 원인, 경위, 정도, 책임과 더불어 재산상태, 연령, 직업, 혼인기간, 부정행위가 진행된 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외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원 법무법인 운율 안소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 청구소송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증거수집은 물론 상간녀, 상간남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을 파악하는 등 충분한 대응책과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송 전 변호사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운율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가사 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수원과 인천에 각각 사무소를 두고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수년 간 상간자, 양육비,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다양한 이혼, 가사 소송을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밀착 케어를 하는 것은 물론 맞춤솔루션 제공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에 다다를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다하고 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상간남 소송’시 신중한 접근 필요
기사입력:2019-06-20 1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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