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가 택시에 충격 사망

기사입력:2019-06-20 09:06:46
경찰마크

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6월 20일 오전 3시57분경 부산 연제구 동해선 거제역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교대역쪽에서 남문구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던 A씨(62·남)운전의 가해택시가 횡단보도 적색등화에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B씨(49·남)를 충격해 사망케 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19구급차로 인근병원 응급실로 후송했으나 병원 영안실 검안의는 두경부 손상(경추, 두 개골 골절, 뇌파열)으로 사망했다고 진단했다.

거제지구대 경찰관이 병원현장을 지켜봤다.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서 교통조사팀은 A씨를 상대로 안전운전의무위반, 속도위반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68.65 ▲23.41
코스닥 874.36 ▲11.25
코스피200 478.29 ▲4.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310,000 ▲685,000
비트코인캐시 810,000 ▲2,000
이더리움 5,950,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26,490 ▲20
리플 4,074 ▲47
퀀텀 3,078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216,000 ▲703,000
이더리움 5,952,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6,470 ▼30
메탈 934 ▲6
리스크 465 ▲2
리플 4,068 ▲45
에이다 1,175 ▲4
스팀 17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210,000 ▲640,000
비트코인캐시 809,000 ▲1,000
이더리움 5,950,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6,440 0
리플 4,072 ▲42
퀀텀 3,083 ▲1
이오타 245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