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6월 20일 오전 3시57분경 부산 연제구 동해선 거제역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교대역쪽에서 남문구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던 A씨(62·남)운전의 가해택시가 횡단보도 적색등화에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B씨(49·남)를 충격해 사망케 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19구급차로 인근병원 응급실로 후송했으나 병원 영안실 검안의는 두경부 손상(경추, 두 개골 골절, 뇌파열)으로 사망했다고 진단했다.
거제지구대 경찰관이 병원현장을 지켜봤다.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서 교통조사팀은 A씨를 상대로 안전운전의무위반, 속도위반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무단횡단 보행자가 택시에 충격 사망
기사입력:2019-06-20 09:06: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384.24 | ▼241.69 |
| 코스닥 | 849.19 | ▼43.08 |
| 코스피200 | 1,004.92 | ▼39.6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803,000 | ▼194,000 |
| 비트코인캐시 | 372,200 | ▼2,600 |
| 이더리움 | 3,407,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210 | ▼20 |
| 리플 | 1,848 | ▼19 |
| 퀀텀 | 1,286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808,000 | ▼187,000 |
| 이더리움 | 3,408,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210 | ▼10 |
| 메탈 | 411 | ▼3 |
| 리스크 | 287 | 0 |
| 리플 | 1,849 | ▼17 |
| 에이다 | 329 | ▼1 |
| 스팀 | 7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760,000 | ▼22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200 | ▼2,900 |
| 이더리움 | 3,407,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80 | ▼40 |
| 리플 | 1,849 | ▼17 |
| 퀀텀 | 1,405 | 0 |
| 이오타 | 67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