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중부경찰서는 6월 12일 오전 4시30분 심야시간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 물색 중 출동한 보안업체 요원에게 발각되자 체포면탈을 위해 피해자에게 상해(2주)를 가한 후 도주한 피의자 A씨(35)를 강도상해 혐의(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2월 2일 오후 1시 창원시 한 사무실에 침입, 현금 및 인라인스케이트 등 114만원 상당 절취 하는 등 지난 6월 7일까지 창원시 일원에서 5회에 걸쳐 현금 등 15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체포영장발부받아 소재추적 중 주거지에서 지난 6월 14일 검거했다. 범행시인으로 6월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심야 사무실 침입, 체포면탈 강도상해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6-18 09: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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