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중부경찰서는 6월 12일 오전 4시30분 심야시간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 물색 중 출동한 보안업체 요원에게 발각되자 체포면탈을 위해 피해자에게 상해(2주)를 가한 후 도주한 피의자 A씨(35)를 강도상해 혐의(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2월 2일 오후 1시 창원시 한 사무실에 침입, 현금 및 인라인스케이트 등 114만원 상당 절취 하는 등 지난 6월 7일까지 창원시 일원에서 5회에 걸쳐 현금 등 15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체포영장발부받아 소재추적 중 주거지에서 지난 6월 14일 검거했다. 범행시인으로 6월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심야 사무실 침입, 체포면탈 강도상해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6-18 09:07:3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384.24 | ▼241.69 |
| 코스닥 | 849.19 | ▼43.08 |
| 코스피200 | 1,004.92 | ▼39.6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732,000 | ▲19,000 |
| 비트코인캐시 | 371,800 | ▼100 |
| 이더리움 | 3,402,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90 | ▲40 |
| 리플 | 1,846 | ▲6 |
| 퀀텀 | 1,28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675,000 | ▼14,000 |
| 이더리움 | 3,402,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90 | ▲40 |
| 메탈 | 415 | ▲1 |
| 리스크 | 289 | ▲6 |
| 리플 | 1,846 | ▲4 |
| 에이다 | 328 | ▲2 |
| 스팀 | 7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700,000 | ▲10,000 |
| 비트코인캐시 | 370,000 | ▼1,600 |
| 이더리움 | 3,400,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90 | ▲40 |
| 리플 | 1,845 | ▲4 |
| 퀀텀 | 1,405 | 0 |
| 이오타 | 6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