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심야시간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출입문 열쇠를 강제로 돌려 침입,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한 피의자 A씨(3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상습절도)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자는 B씨(42) 등 4명이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3시24분경 해운대구 한 가게에 들어가 현금 68만원을 절취하고 5월 20일 오전 4시경 노상에 설치된 커피자판기 종이컵 나오는 입구로 손을 밀어 넣어 현금을 절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3개소에서 22회에 걸쳐 2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장소 CCTV분석 및 동선 역추적으로 피의자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심야 우산으로 얼굴가리고 절도행각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6-03 07: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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