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 엔진과열로 추정되는 화재사건이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5월 31일 오후 6시25분경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앞서 피해자(72·남·개인용달)가 1톤 포터차량을 약 200km가량 운행을 하고 난 후 오후 6시경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를 했으나 차량 조수석에서 연기가 나며 차량 밑으로 불똥이 떨어지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47·여)가 보고 119에 신고했다.
운전석 소훼로 소방서추산 20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신고자는 길을 걸어가다 차량에서 화재가 난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고 당시 차량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피해자는 주차를 하고 30분가량 지난 뒤 차량에 불이 난 것을 봤다는 진술이 나왔다.
피해자 및 신고자 등 상대 저확한 화인을 수사중이다. 화재차량은 견인해 반여동 금사정비공업사에 보관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차된 차량 엔진과열 추정 화재…운전석 소훼
기사입력:2019-06-01 09:52: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704.22 | ▲11.58 |
| 코스닥 | 948.28 | ▼0.70 |
| 코스피200 | 683.07 | ▲2.3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9,960,000 | ▲506,000 |
| 비트코인캐시 | 906,500 | ▼4,000 |
| 이더리움 | 4,873,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580 | ▲110 |
| 리플 | 3,192 | ▲30 |
| 퀀텀 | 2,159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9,997,000 | ▲603,000 |
| 이더리움 | 4,872,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570 | ▲130 |
| 메탈 | 613 | ▲11 |
| 리스크 | 318 | ▲7 |
| 리플 | 3,191 | ▲30 |
| 에이다 | 620 | ▲5 |
| 스팀 | 11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9,900,000 | ▲310,000 |
| 비트코인캐시 | 899,000 | ▼9,500 |
| 이더리움 | 4,870,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00 | ▲110 |
| 리플 | 3,191 | ▲25 |
| 퀀텀 | 2,142 | 0 |
| 이오타 | 156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