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지난 3~4월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 허용 기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선박 17척 중 4척(23%)이 허용기준 초과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이 기간 동안 울산 지역을 통항하는 예인선, 화물선, 유조선, 부선 등 우리나라 국적선박 17척의 연료유 시료를 채취해 조사를 진행, 연료유 내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선박 4척(부선 3, 유조선 1)을 적발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선박 내 연료유별 황 함유량은 경유 0.05%, A중유 2.0%, B중유 3.0%, C중유 3.5% 이하여야 하며, 황 함유량이 초과하는 경우 연료유 사용자와 공급자는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울산해양경찰서 김성곤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선박 4척에 대해서는 더욱 정밀하게 조사해 조치 할 예정이다”며“선박 연료유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미세먼지 절감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선박 4척 적발
기사입력:2019-05-22 11:02: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384.24 | ▼241.69 |
| 코스닥 | 849.19 | ▼43.08 |
| 코스피200 | 1,004.92 | ▼39.6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718,000 | ▼2,000 |
| 비트코인캐시 | 370,000 | ▼1,500 |
| 이더리움 | 3,407,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70 | ▼20 |
| 리플 | 1,844 | ▼2 |
| 퀀텀 | 1,28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775,000 | ▲11,000 |
| 이더리움 | 3,410,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80 | 0 |
| 메탈 | 415 | ▲1 |
| 리스크 | 295 | ▲4 |
| 리플 | 1,844 | ▼4 |
| 에이다 | 328 | ▼1 |
| 스팀 | 7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730,000 | ▲4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800 | ▼200 |
| 이더리움 | 3,407,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50 | ▼40 |
| 리플 | 1,844 | ▼2 |
| 퀀텀 | 1,405 | 0 |
| 이오타 | 6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