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서부경찰서는 환자가 현금으로 결제한 진료비를 수납하지 않고 절취한 피의자 A씨(28·여)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7일까지 부산 북구 덕천동 000의원에서 환자가 현금으로 결제한 진료비를 원무과에 수납처리 하지 않고 고의로 누락시켜 자신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일요일 등 병원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126회에 걸쳐 도합 220만원을 절취 한 혐의다
경찰은 CCTV분석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임의동행, 범행시인해 형사입건했다.
피해금액 변상으로 피해자(의사) 감사인사가 있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환자진료비 절취한 여직원 검거
기사입력:2019-05-17 07: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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