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해중부경찰서는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A씨(62), B씨(65)를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ㆍ후배 사이로 지난 4월 25일 오후 2시32분 김해시 피해자 주택에 침입, 현금 등 180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 추적중 의정부시 노상 등에서 지난 5월 12일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5월 14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빈집에 침입, 금품 1800만원 절취 피의자 2명 구속
기사입력:2019-05-15 08:45:2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83.25 | ▼26.70 |
| 코스닥 | 1,148.40 | ▲11.57 |
| 코스피200 | 827.51 | ▼6.5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362,000 | ▲162,000 |
| 비트코인캐시 | 668,500 | ▲1,500 |
| 이더리움 | 3,006,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20 | ▼20 |
| 리플 | 2,021 | ▲3 |
| 퀀텀 | 1,30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441,000 | ▲63,000 |
| 이더리움 | 3,008,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20 | ▼20 |
| 메탈 | 404 | ▲2 |
| 리스크 | 190 | ▼1 |
| 리플 | 2,023 | ▲3 |
| 에이다 | 384 | ▲2 |
| 스팀 | 8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370,000 | ▲150,000 |
| 비트코인캐시 | 667,500 | ▲500 |
| 이더리움 | 3,008,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90 | ▲30 |
| 리플 | 2,020 | ▲2 |
| 퀀텀 | 1,285 | 0 |
| 이오타 | 9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