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술 마시던 일행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피의자 A씨(37)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0시14분경 창원시 모 편의점 내에서 우연히 길을 가다 만난 피해자 B씨(40)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휘둘러 왼쪽 팔 등 2주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 주변수색 중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피의자를 오전 1시6분경 발견하고 검거했다. 5월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술 마시던 일행에게 흉기 휘둘러 상해가한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5-14 10:50:0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83.25 | ▼26.70 |
| 코스닥 | 1,148.40 | ▲11.57 |
| 코스피200 | 827.51 | ▼6.5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479,000 | ▲162,000 |
| 비트코인캐시 | 668,500 | ▲1,000 |
| 이더리움 | 3,010,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50 | ▼10 |
| 리플 | 2,024 | ▲5 |
| 퀀텀 | 1,300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633,000 | ▲289,000 |
| 이더리움 | 3,009,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60 | ▲20 |
| 메탈 | 404 | ▲2 |
| 리스크 | 190 | ▼1 |
| 리플 | 2,026 | ▲5 |
| 에이다 | 385 | ▲3 |
| 스팀 | 8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540,000 | ▲200,000 |
| 비트코인캐시 | 667,500 | ▲500 |
| 이더리움 | 3,011,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90 | ▲20 |
| 리플 | 2,025 | ▲4 |
| 퀀텀 | 1,285 | 0 |
| 이오타 | 9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