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통영경찰서는 심야시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 4회에 걸쳐 현금 82만원을 절취한 피의자 A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11시15분 통영시 모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 금고에 있던 현금 11만5000원을 절취하는 등 5월 9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소재 추적중 노상에서 지난 5월 10일 검거했다. 5월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심야시간 식당에 침입, 현금 절취한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5-13 09: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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