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밀양경찰서는 지난 5월 4일 오후 9시20경 주거지에서 아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 결혼문제로 말다툼 중 흉기로 아들(36)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 A씨(63)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경찰, 형사 및 광역과학수사팀 등이 현장출동 해 현장에 있던 피의자를 검거해 5월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결혼문제로 말다툼 중 흉기로 아들 찌른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9-05-07 09: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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