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양산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하는 사회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A씨(51)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4월 23일 오전 2시20분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일 낮부터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집에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찾아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폭행하자, 방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 가슴을 1회 찔러 살해한 혐의다.
피해자는 119구급차로 병원 후송ㆍ치료 중 사망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 신청 및 피해자 부검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양산서, 자신 무시 사회 후배 흉기 살해 50대 검거
기사입력:2019-04-23 15:53:4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68.65 | ▲23.41 |
코스닥 | 874.36 | ▲11.25 |
코스피200 | 478.29 | ▲4.8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156,000 | ▲156,000 |
비트코인캐시 | 804,500 | ▼500 |
이더리움 | 5,917,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270 | ▼40 |
리플 | 4,040 | ▼28 |
퀀텀 | 3,060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201,000 | ▲181,000 |
이더리움 | 5,921,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320 | ▼30 |
메탈 | 929 | 0 |
리스크 | 456 | ▼3 |
리플 | 4,040 | ▼30 |
에이다 | 1,168 | ▼2 |
스팀 | 17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160,000 | ▲190,000 |
비트코인캐시 | 803,500 | ▼1,500 |
이더리움 | 5,92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320 | ▼40 |
리플 | 4,038 | ▼28 |
퀀텀 | 3,083 | 0 |
이오타 | 241 | 0 |